한 줄 요약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법으로 정해진 전용보험 4종이 있어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은 사업주,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구조예요.12
대상 체류자격
- E-9(비전문취업): 외국인고용법 제8조의 고용허가 절차에 들어오는 대표 대상이에요.1
- H-2(방문취업): 외국인고용법 제12조의 특례고용허가 대상이고, 시행령은 해당 사증을 H-2로 정해요.2
- E-10(선원취업): 외국인고용법은 「선원법」 적용 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는 적용 제외로 둬요. 그래서 E-10 전체에 4종을 일반화하는 것은 **보류(개별 체류자격·선원법 적용 여부 확인 필요)**예요.1
- 시행령상 C-4, E-1~E-8, 체류자격 활동 제한이 없는 사람, H-1 등은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돼요.2
4종 한눈에 보기
| 보험 | 가입 주체 | 주요 대상·제외 | 가입 기한·금액(2026 확인 기준) |
|---|---|---|---|
| 출국만기보험·신탁 | 사업주 | 퇴직급여법 적용 사업장 + 취업활동기간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 법 제12조제1항제1호 사업·사업장은 제외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월 적립액은 월 통상임금의 83/1000 이상3 |
|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 사업주 |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법 제12조제1항제1호 사업·사업장은 제외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자 1인당 보증금액 400만 원4 |
| 귀국비용보험·신탁 | 근로자 본인 |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귀국 비용을 대비해 가입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국가군별 40만·50만·60만 원5 |
| 상해보험 | 근로자 본인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사업장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상해 사망·장해 최대 3,000만 원, 질병 사망·장해 1,500만 원6 |
1. 출국만기보험·신탁
퇴직금 성격의 의무보험이에요. 사업주가 가입하고 매월 적립해요.
- 적립 비율: 고용노동부 고시는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 이상으로 정해요. 2026년 기준으로 흔히 말하는 약 8.3%가 맞아요.3
- 지급: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사망, 체류자격 변경 등 시행령상 사유가 있을 때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2
- 1년 미만 근무 등은 지급 요건이 달라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2
2.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비하는 보증보험이에요.
- 대상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이 법정 가입 대상이에요.2
- 보증 한도: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로자 1인당 400만 원으로 정해요.4
- 체불이 생기면 외국인근로자가 보증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2
3. 귀국비용보험·신탁
근로자가 체류를 마치고 귀국할 때 드는 비용에 대비해 본인이 가입해요.
- 납입 금액: 고시는 국가군별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을 정해요.5
- 고시상 예시는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40만 원, 몽골 50만 원, 스리랑카 60만 원이고, 그 밖의 국가는 50만 원이에요.5
- 취업기간 만료 후 출국, 자진 귀국, 강제퇴거 등 시행령상 사유에 따라 청구해요.2
4. 상해보험
산재보험과 별개로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이에요.
- 보험금 기준: 상해 사망 3,000만 원, 상해 장해 최대 3,000만 원, 질병 사망 1,500만 원, 질병 장해 최대 1,500만 원이에요.6
-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에서 다루므로, 산재와 상해보험의 역할을 구분해서 봐야 해요.7
함께 알아둘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 적용돼요. 국적을 별도 제외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성이 핵심이에요.7
-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 후 당연가입돼요. E-9 등 일부 체류자격은 입국일부터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예외가 있어요.89
- 이 4종은 고용허가제 틀 안의 의무보험이라 EPS·산업인력공단·고용센터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제도예요.
확인 포인트
- 4종 중 근로자 본인이 가입할 것 2개, 사업주가 가입할 것 2개를 구분했는지
- 각 보험의 가입 여부·증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 출국·사업장 변경 시 지급 청구 절차를 공식 안내로 확인했는지
- 산재(업무상)와 상해보험(법정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의 차이를 구분했는지
출처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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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2 ↩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44호, 2023-02-0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2 ↩3 ↩4 ↩5 ↩6 ↩7 ↩8
-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 2011-08-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https://www.law.go.kr/LSW/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출국만기보험 ↩ ↩2
-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2021-02-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https://www.law.go.kr/LSW/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임금지급%20보증보험 ↩ ↩2
-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 납부금액」, 2004-08-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https://www.law.go.kr/LSW/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귀국비용보험 ↩ ↩2 ↩3
-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 고시」, 2004-08-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https://www.law.go.kr/LSW/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 ↩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2026-07-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2025-04-2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https://www.law.go.kr/LSW/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장기체류%20재외국민%20외국인%20건강보험%20적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