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험 안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법정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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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법으로 가입하는 4가지 보험 — 누가, 언제, 얼마나 가입하는지 정리했어요.

특정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니라 제도 안내예요. 개인별 금액 계산은 다루지 않으며, 실제 절차는 EPS·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센터 안내가 기준이에요.

한 줄 요약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법으로 정해진 전용보험 4종이 있어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은 사업주,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구조예요.12

대상 체류자격

  • E-9(비전문취업): 외국인고용법 제8조의 고용허가 절차에 들어오는 대표 대상이에요.1
  • H-2(방문취업): 외국인고용법 제12조의 특례고용허가 대상이고, 시행령은 해당 사증을 H-2로 정해요.2
  • E-10(선원취업): 외국인고용법은 「선원법」 적용 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는 적용 제외로 둬요. 그래서 E-10 전체에 4종을 일반화하는 것은 **보류(개별 체류자격·선원법 적용 여부 확인 필요)**예요.1
  • 시행령상 C-4, E-1~E-8, 체류자격 활동 제한이 없는 사람, H-1 등은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돼요.2

4종 한눈에 보기

보험가입 주체주요 대상·제외가입 기한·금액(2026 확인 기준)
출국만기보험·신탁사업주퇴직급여법 적용 사업장 + 취업활동기간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 법 제12조제1항제1호 사업·사업장은 제외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월 적립액은 월 통상임금의 83/1000 이상3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사업주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법 제12조제1항제1호 사업·사업장은 제외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자 1인당 보증금액 400만 원4
귀국비용보험·신탁근로자 본인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귀국 비용을 대비해 가입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국가군별 40만·50만·60만 원5
상해보험근로자 본인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사업장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상해 사망·장해 최대 3,000만 원, 질병 사망·장해 1,500만 원6

1. 출국만기보험·신탁

퇴직금 성격의 의무보험이에요. 사업주가 가입하고 매월 적립해요.

  • 적립 비율: 고용노동부 고시는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 이상으로 정해요. 2026년 기준으로 흔히 말하는 약 8.3%가 맞아요.3
  • 지급: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사망, 체류자격 변경 등 시행령상 사유가 있을 때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2
  • 1년 미만 근무 등은 지급 요건이 달라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2

2.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비하는 보증보험이에요.

  • 대상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이 법정 가입 대상이에요.2
  • 보증 한도: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로자 1인당 400만 원으로 정해요.4
  • 체불이 생기면 외국인근로자가 보증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2

3. 귀국비용보험·신탁

근로자가 체류를 마치고 귀국할 때 드는 비용에 대비해 본인이 가입해요.

  • 납입 금액: 고시는 국가군별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을 정해요.5
  • 고시상 예시는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40만 원, 몽골 50만 원, 스리랑카 60만 원이고, 그 밖의 국가는 50만 원이에요.5
  • 취업기간 만료 후 출국, 자진 귀국, 강제퇴거 등 시행령상 사유에 따라 청구해요.2

4. 상해보험

산재보험과 별개로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이에요.

  • 보험금 기준: 상해 사망 3,000만 원, 상해 장해 최대 3,000만 원, 질병 사망 1,500만 원, 질병 장해 최대 1,500만 원이에요.6
  •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에서 다루므로, 산재와 상해보험의 역할을 구분해서 봐야 해요.7

함께 알아둘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 적용돼요. 국적을 별도 제외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성이 핵심이에요.7
  •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 후 당연가입돼요. E-9 등 일부 체류자격은 입국일부터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예외가 있어요.89
  • 이 4종은 고용허가제 틀 안의 의무보험이라 EPS·산업인력공단·고용센터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제도예요.

확인 포인트

  • 4종 중 근로자 본인이 가입할 것 2개, 사업주가 가입할 것 2개를 구분했는지
  • 각 보험의 가입 여부·증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 출국·사업장 변경 시 지급 청구 절차를 공식 안내로 확인했는지
  • 산재(업무상)와 상해보험(법정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의 차이를 구분했는지

출처

Footnotes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2 3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44호, 2023-02-0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3 4 5 6 7 8

  3.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 2011-08-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https://www.law.go.kr/LSW/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출국만기보험 2

  4.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2021-02-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https://www.law.go.kr/LSW/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임금지급%20보증보험 2

  5.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 납부금액」, 2004-08-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https://www.law.go.kr/LSW/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귀국비용보험 2 3

  6.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 고시」, 2004-08-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https://www.law.go.kr/LSW/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 2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2026-07-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8.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9.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2025-04-2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https://www.law.go.kr/LSW/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장기체류%20재외국민%20외국인%20건강보험%20적용기준